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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혜택 있을 때 즐기자!카테고리 없음 2023. 1. 31. 18:16반응형
1. 체납 줄이려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기대효과 사라져 폐지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줍니다.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 바로 연납할인제도였습니다.
특히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정도 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낼 때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2023년부터 축소됩니다. 2022년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3년에는 7%로 떨어지고 2024년엔 5%, 2025년엔 3%로 줄어들 예정입니다.금리는 올랐는데 반대로 할인율은 떨어지니 차주 입장에서는 갈수록 연납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까지 적용되는 7% 할인 혜택은 챙겨볼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5%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차량 CC벼로 할인율 달라요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 내는 경우에는 할인세액도 상당액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를 예로 들면, 올해 총 51만9740원(자동차세 39만9800원+지방교육세 11만994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서 한 번에 내면 작년에는 4만7560원(2월~12월분의 10%)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만3290원(2월~12월분의 7%)정도 할인됩니다. 줄었어요.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할인액이 더 줄어드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어요.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연납은 1·3·6·9월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로 7%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왕 연납 할인을 받겠다면 1월에 내는 편이 실질 할인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3월 말에 연납한다면 4~12월분의 7%, 연간 세액 기준으로는 5.2%가 할인됩니다. 6월 말에 연납하면 3.5%, 9월 말에 하면 1.7%로 실질 할인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1월에 연납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다면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차세를 내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4. 자동차세 연납 카드 할인
카드사 혜택은 ‘연납 세테크’ 때 꼭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농협,비씨,하나,우리카드 등은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신한·국민·현대카드는 작년 말부터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어요 ㅠㅠ
우리카드는 2월 1일까지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를 일시불로 합산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GS 주유 쿠폰 5000원권을 줍니다. 반드시 응모하셔야 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웰뱅디지털뱅크 앱에서 차량 시세를 조회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고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현금 5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뒤 체크카드로 자동차세와 기타 지방세를 합쳐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3500원어치 포인트를 줍니다.신한카드도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자동차세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5.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 적용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해 자동차세액이 줄어듭니다.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돼 나옵니다. 반대로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해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1월에 연납할인을 받은 후에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해서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근데 언제부터인가 세금을 빨리는 이 느낌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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