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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내용 소득인정액 계산기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2. 4. 21:43반응형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난방로 최대 168만여 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이에 차상위계층 뜻과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 정책들을 알오보고 소득인정액 계산기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 되는 분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30 ~ 50% 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2.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약 4인 가구일 경우,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270만 482원 이하가 되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③실제소득 - ④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⑤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⑥재산-⑦기본재산액-⑧부채) x ⑨소득환산율
③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④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비용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⑤근로소득공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합니다.
⑥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자동차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
⑦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예요.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⑧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공제회 대출, 개인간부채
⑨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릅니다.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를 알아보도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3)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4)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4.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확인 방법
이번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68만7천여가구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각 부처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한 혜택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중 인기 있는 혜택 6가지 소개드리니 잘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①생계지원
- 정부양곡 할인(60%~92% 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아동급식지원(급식카드 발급,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기저귀 64,000원, 분야 86,000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할인(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의 35% 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전기요금할인(월 8천원, 하계는 1만원 한도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12월~3월 기준, 12,000원 할인, 4월~11월은 3,300원 할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대구와 부산, 세종 등이 6월 24일부터, 서울·대전·울산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합니다.
②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어촌 등록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정부는 올 겨울에 급격히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를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59만 2천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유형(첫재 자녀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지원)
- 다자녀 장학금(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④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해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볼교실
- 아이돌봄지원
⑤문화 및 법률 등 지원
-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유.청소년 월 85,000원)
- 법률홈닥터⑥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 신청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 등을 모두 검토되어 지고, 신청 후 약 한 달정도라는 기간 이내에 선정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관련 서류>
①소득 증빙 서류②재산 증빙 서류(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③부채 증빙 서류④신분증신청에서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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