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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저신용 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카테고리 없음 2023. 3. 27. 23:33반응형
요즘 코인이나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등에 "영끌"로 투자하신 청년층의 고민이커지고 있습니다. 영끌이 나쁜다 좋다는 떠나서 현재는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 중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줍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2022년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논의했지요.
정부는 2022년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다.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최장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는 일반 프로그램과 기본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원리금 분할상환 전과 상환 중에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상환 전에는 6개월 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상환 중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만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감면지원 됩니다. (적용 최고이자율 연15%, 신용카드의 경우 10%)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비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합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최장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이자를 연 3.25%로 고정했기때문에 일반 프로그램이 유예기간 약정이자(15% 상한)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비 5만원도 면제됩니다.3.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대상
우선 기본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이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 채무자여야 가능하지요.
▶ 정상납부자 포함(연체 전 채무조정)하여 연체 30일 이하 인 경우
▶ 정상납부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진단을 받은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
▶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중 신속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사람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년층 4만8천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4.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강화
국가는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특례는 신청비용(일반적으로 5만원)을 면제해주고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지원을 최장 1년, 연 3.25% 유예이자율을 적용하여 줍니다. 또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적용이 됩니다.
(최근, 국가가 3월부터 위의 사항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반드시 상담하셔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5. 신청기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기간은 2022.9.26.(금일) ~ 2023.9.25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6.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제도 상세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