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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카테고리 없음 2023. 11. 13. 22:38반응형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간이 되는군요.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정산내용에는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2024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 2월에 적용받게 될 연말정산에선 물가인상, 경제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자 각종 공제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장산에서 달라질 규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 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 된 금액이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이었으나 14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이었으나 1400만원 부터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2.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됐으며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상향 변경되었구요.
3.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10만 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초과 금액은 기부액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 20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IRP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작년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한도가 올라서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7.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대 되면서 소득공제 금액을 더 줄일 수 있겠네요.
8.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존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 중 10~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 비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납부액 중 15~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으로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10. 기타 내용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입력하기 전이어서 일단, 대략적인 공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올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15%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5백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7월 이후 영화를 봤다면 이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료와 수시원서 접수비 등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공제는 자동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내신 세금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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