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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료, 생계, 주거지원)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13:05반응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히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합니다.
2024년도 긴급지원 생계급여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2024년에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귀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외부 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잔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도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될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1. 긴급지원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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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생계지원 금액 인상
귀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생계지원 금액은 기준중위 소득의 26%에서 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포함되는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에는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이 포함됩니다. 긴급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긴급주거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긴급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과 긴급주거 지원은 선 1개월 지원 후 논플라이와 논을 평가하여 2개월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은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상황으로 적용 시 2 년 동안은 신청할 수 있어요.
4. 지원조건
긴급복지지원은 가계용품구입 비용, 의료비, 간병비, 학비 등을 일정 비용으로 제공하며,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르며, 공제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2024년에는 중위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결정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향후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급 복지지원 제도와 기초수급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게 될 수급자가 될 수급비에서 긴급 지원금을 차감해야 해요.
병원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그러나 병원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긴급 복지 지원은 접수할 수 없는 점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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