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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사용기간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14:36반응형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잔액조회는 연말에 자주 알아보게 되는데요, 연말에 잔액을 확인하다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실 것 같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응형2. 에너지바우처 조건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입니다.
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4.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유사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지원)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성명 /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신후 잔액조회를 누루시면 됩니다. 세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가 안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이 확인됩니다.5. 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단, 지원기간 내에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어야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6. 신청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사용기간 : ~2024년 4월 30일
올 겨울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서 모두 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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