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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카테고리 없음 2024. 1. 6. 13:37반응형
오늘은 4대 보험이 무엇이고 올해 보험요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이 나오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4대보험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 :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연금보험 :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 생활을 마친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들이 일자리 상실 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
2024년 국민연금요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으로, 4대보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2024년 국민연금요율은 23년과 동일하게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13%로 인상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어쨌든 올해 2024년은 동결입니다.
건강보험
‘2024년 건강보험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진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료 7.09%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부담이 50%이며, 2024년에 동결인데요.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역시 건강보험도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동결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자에 대한 개발, 취업 등 실업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료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고용보험요율도 동결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율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0.9082% → 0.9182% (1.09%인상)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아래 산정식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식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0.9182%) /건강보험요율(7.09%) 2024년 4대보험요율 총정리
총 요율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0.09 0.045 0.045 건강보험 0.0709 0.03545 0.03545 장기요양보험 0.1295 (건보료의)12.95% (건보료의)12.95%고용보험 0.018 0.009 0.009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 업종별요율 3.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변경( 지역가입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 지역가입자의 공제 금액이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또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천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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