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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전기세지원금, 감면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7. 13. 08:10반응형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전기세지원금, 감면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해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올해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합니다.
지난달 1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했는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이면 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감면대상
우선 본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되는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임.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함.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3. 지원금액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며 소상공인 유형별로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각 유형별로 지원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로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참고해주세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형1) 직접계약자의 경우: 2024. 2. 21.~4. 20.
(유형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4. 3. 4.~ 5. 3.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사업자등록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게 제일 편리한 것 같습니다.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검증이후 요금지원을 합니다.
5. 전기요금 특별감면 Q&A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인 2월15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환급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1년 매출액은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이 금액은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서 조회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사장님들이 집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가정용 전기료를 내는 사장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올해 개업한 사장님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냈던 전기료를 '환급'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는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개업일이 지난해 11월15일인 A사장님이 지난해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400만원을 영업월인 2개월로 나눠 월평균 매출액(200만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 A사장님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 사업 대상자의 신청 방법도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1차 사업 대상인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신청만 하면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자는 신청자가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중기부가 이들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계약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계약 사용자는 다시 유형별로 △타인명의 △사무소 별도관리 △자율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은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내면 됩니다.
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접계약자인 관리사무소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관리비고지서 사본'을 내면 돼요.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자율관리' 형태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담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옆 가게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자율관리' 형태로 분류된답니다. 가령 한 구역에서 2개 사업장이 각각 운영 중이고 이들이 해당 구역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납부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직접 계약자도 차감 대신 환급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1차 사업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1차 사업 지원대상의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감 지원)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자는 3주면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대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이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자라면 첫째날인 21일과 셋째날인 23일 그리고 25일부터는 쭉 신청이 가능해요. 비계약 대상자라면 3월4일, 3월6일과 3월8일부터는 언제든 가능해요.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