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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3. 16. 16:59반응형
드디어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었네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지표입니다. 언론에서는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라서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국토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전체세금으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었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포함한 세금과 관련이 깊은 2021년 개별 공시지가와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있는가?
언론보도를 보면 전년대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다고 합니다. 세종은 70%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높은 상승을 했고 서울은 세종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공시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대략 70%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 전년대비 19% 상승
▶ 서울/부산 19% 상승
▶ 세종 70% 상승▣ 실거래가 == 개별공시지가 같아진다면?
표준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에 매겨지는 공식적인 지가로 땅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이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지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보유세"도 증가하게 되어 세금이 장난이 아니게 되지요.
정부발표를 보면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재산공제 확대, 건보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증가때문입니다. 액면그대로만 보면 공지시가가 19%상승은 상세한 내용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생기게 되니까요.
공시지가 19% 증가는 정말 예상했던 것도바 큰 수치입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가 07년도에 22.7%를 올린 이후 매년 한자리수,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후 조금씩 높아지더니 2021년에 두자리수로 증가되었네요.
▣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
공시지가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는 6억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사대상 중 92.1% 가 6억 이하의 공시지가니까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주기로 했어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여서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 가격이 5억~6억원 사이일 경우, 감면율은 22.2~26.3%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재산세가 증가하는 6억 이상의 서울 주택 비중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만 본다면 서울 시민의70%는 적게 내고, 30%의 서울시민은 늘어가는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즉, 아파트를 일렬로 세웠을때 가운데 가격이 9.5억 수준이고 이 말은 절반 이상이 9억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6.17억정도이고,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재산세, 종부세를 더 부담해야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표를 확인해보세요. 사실 조금 의도적으로 6억 이하의 집을 찾아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공시지가의 무서움은 건강보험료에 나타난다.
가장 어려움은 은퇴한 부모님들중에서 지역가입자 분들일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재산세보다도 건강보험료 상승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사실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매우 높거든요. 그나마 자식 건강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정말 장난이 아니니까요.
물론 정부는 큰 문제 없을거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89% 730만 세대는 늘어도 2000원 수준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27만세대는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상(공시 9억, 시세 13억) 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그리고 그동안은 부모님이나 자식들 밑에 회사의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상(공시 9억, 시세 13억) 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변동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이 5.4억이 넘으시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이처럼 공시지가는 참으로 여러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종 4월 29일에 공시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정기공시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 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부세 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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