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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세표준 정리(절세 방법 - 소득공제, 분리과세, 비용처리)카테고리 없음 2023. 2. 22. 10:45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5월이 왔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지요. 불벌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과세표준에 빼셔도 되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도 세무소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지만, 적게 낸 세금은 악착같이 찾아내죠. 결국 스스로 잘 확인해서 필요없는 세금을 내지 않는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방법으로 소득공제, 분리과세, 비용처리등에 종합소득세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가장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아요.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소득을 총망라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예년과 같은 5월 말까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까지 연장했으나,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요하나 상세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와 전년도 소득 7500만원 미만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외에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직장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셨어요 추가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것으로, 인적공제가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제금액도 커질수록 절세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 아이템은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000만원~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도 30%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과세표준이 높다면 큰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도 가능해요.
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만기 3년으로 짧은 기간 투자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제한적인 한도로 절세가 어려운 고소득자는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 다만, 투자로 일정 수준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예요.
노란우산공제도 잘 알려진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고 임대소득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요. 가입 시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초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나, 60세 이전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중도 해지의 경우 그 동안의 소득공제가 취소되고, 위약금 발생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합산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분리과세 세율(주택임대14%, 기타소득20%) 보다 합산을 통한 종합소득세율(6%)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 기존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24%가 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입금액은 750만원까지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매출과 비용 신고
매출과 비용신고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이 확대되면서 매출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출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이나 세무조사 때 현금출납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맘편히 성실 매출 신고를 하시는게 좋아요. 매출 보다는 비용 증빙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3,600만원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연관성/필요성만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경조사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도 인정되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해두면 꽤 많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을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노무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갖추고 정확하게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에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큰 부담없이 실제 비용만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신고서류
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자 구분이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많아요.
■ 신고시 필요 서류
-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양가종 중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자는 공제 불가함)
- 2019년 각종 경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통신비, 카드사용전표 등)
- 퇴직연금, 직원상해보험 납입 내여
-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등), 판매장려금,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역
- 건강보험(지역가입)납입확인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매출채권대손 내역(건강보험납입확인서는 1577-1000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 대표자 명의 차량보험증, 자동차보험료납입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를 통해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 별 분배 명세서
- 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절세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비용 이외도 종소세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영수증이 없는 거래
- 거래처 식대 등의접대비 (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 필요)와 건당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 정규직/일용직 등인건비 및 직원비용 (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해당 세금항목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혼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 방법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는 대부분 알고 계실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셀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클릭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하여 전자신고 진행
아무래도 세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신고할 때 어렵거나 이해가 안가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글을 직접 확인하며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하여 영상을 보며 진행하면 정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도 복잡한 문제가 있으시면 아래의 세무사 대행을 통한 신고 방법을 이용하셔도 편리합니다.
▶ 세무사 대행을 통한 신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용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소득 및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준비해야 하는 자료 많아서 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세무사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납부세액을 줄여 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가격이나 신고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직접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 알수 있어요. 실제로 세무사 비용과 세금 절감액을 비교해서 저렴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매년 세금이 점점 늘고 있어서 절세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