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및 준비물과 비용카테고리 없음 2023. 1. 21. 10:27반응형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나 식품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증서입니다.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이라는 것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업종에 계속 종사하신다면 주기적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식업 등에 사업주 및 직원, 알바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걸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 보건증 재발급 및 준비물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보건증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나 위생업 종사자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할 때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보건증이라고 불러왔던 터라 익숙하지만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릅니다.
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일반 요식업 종사자나 위생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 관련업 종사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반응형■ 병원 보건증 발급
기존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었지요.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발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전까지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문의 후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보건증 재발급시 준비물과 검사 항목
보건증 재발급에는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에 한 가지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따로 예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검사 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입니다.
검사 항목은 3가지이며, 검사는 보통 30분 이내로 종료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장티푸스 검사(면봉으로 항문)
▶ 결핵 검사■ 보건증 재발급 (온라인)
보건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2일~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증 만료 일자를 미리 체크하셔서 만료 일자 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수수료 1,500원 정도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가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근처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2만원 ~ 3만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대비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보건소에서 편하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요식업이나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증서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병원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더 힘들어지네요.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불편해졌네요.■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과태료는 종사자, 업주에게 모두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같은 상황에 과태료까지 낸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1. 종사자 5인이상 (50%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50만원
2. 종사자 5인미만 (50%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30만원
과태료 부분은 참고하세요. 보건증 발급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