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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비과세!카테고리 없음 2021. 5. 12. 13:41반응형
드디어 5월이 되었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들 하고 계실텐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새희망 자금등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처리 할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새희망 자금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 과세여부
국세청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중 긴급재난지원금(1차),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준비하면서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이 과세자료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기재부에 문의하였고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은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행정의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문의 답변하는게 맞는지 싶네요.
지난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생계 안정 지원 목적을 띠는 보조금적 성격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시키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비과세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지원금이 비과세는 아니다.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종류가 워낙 다양해 모든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어서 개별 건의 경우 따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예규(2020-법령해석소득-0413)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부가가치세 감면특례는 이번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과세되는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외에 자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은 임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근로자가 받는 휴업,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세금 과세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등 사업과 관련해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관련 소득으로 결산과 세무조정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은 익금산입하는 등 과세소득에 전액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사업과 무관해 사업자가 받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군요. 물론 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꼭 과세해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행세법에 비과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비과세 규정을 따로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감안하고 절체절명의 사업상 위기를 정부지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비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