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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다 (조건·신청·수급기간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3. 29. 23:42반응형
자진퇴사 실업급여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있어요.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의 수급조건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어요.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 신청, 수급기간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고용노동부 판단에 이직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어요.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52시간 초과 근무
△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 곤란해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곤란해진 경우 등이 있다. 또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수급 신청 , 기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다음 순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이다. 신청이 늦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자동소멸됩니다.
1. 필요서류 준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두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 자동 처리됩니다. 만약 서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두 서류가 처리됐는지 꼭 확인은 하셔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2. 구직 신청하기
구직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구직 신청하기’를 누르고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기본 이력서까지 작성해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이동해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가면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제출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업 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 25%만 납입하면 되는 제도라서 꼭 챙기세요..
5.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6. 실업인정 신청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 취업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더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값이예요.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구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를 손으로 계산하는건 너무 어려워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실업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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