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양행 무상증자일까요 주식배당일까요?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17:39반응형
유한양행이 21년 12월 6일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주주친화정책 일환으로 매년 무상증자 실시하고 있는데. 주식배당과 달리 과세가 없어서 절세 효과가 있지요.
유한양행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유한양행의 버드나무 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비타민 영양제 삐콤씨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유한양행은 이런 삐콤씨나 의약품 말고도 유명한게 하나 더 있느데, 무상증자입니다. 유한양행은 그 어떤 상장기업보다도 무상증자 카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은 21년 12월 6일에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없이 증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지요 이건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해석이고 주주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유주식이 늘어나지만, 절대로 '무상증자=공짜'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무상증자 이후 주가는 늘어난 주식수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주주친화정책' 목적으로 매년 무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사실상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1. 1주당 0.05주 신주배정
위에 있는 유한양행 무상증자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번 무상증자로 325만8517주의 신주를 발행합니다. 유한양행의 현재 보통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6402만2007주(자기주식 제외), 우선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114만8340주입니다.
무상증자는 보유한 주식수 대비 몇 주를 줄 것인가 하는 비율이 중요하죠. 이번 무상증자는 1주당 0.05주의 신주를 배정합니다. 이 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우선주 1주당 보통주 0.05주를 배정하게 되지요. 즉 유한양행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신주 5주를 배정받습니다. 우선주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신주 5주(보통주)를 똑같이 받습니다.2. 주식배당 탈을 쓴 무상증자
유한양행의 무상증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1962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한 것이 1963년이라고 하네요. 그 이후로 중간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꾸준히 무상증자를 시행해 오고 있어요.
유한양행처럼 무상증자로 주주친화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를 두고 '배당형 무상증자'라고도 하더라구요. 유독 제약사들이 주주친화정책의 하나로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로 무상증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왜 굳이 무상증자라는 방법을 쓰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배당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주식배당으로 유명한 셀트리온처럼 함녀 되는데요. 그래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3.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차이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현물배당)은 회사입장과 주주입장에 따라 장단점이 나뉩니다.
▶ 회사입장
회사 입장에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재원이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분할차익 및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속하는 회계계정과목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주를 나눠줍니다. 자본준비금은 무상증자같은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주식배당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인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주식배당도 배당의 종류 중 하나고 배당은 상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준비금처럼 자본에 속하는 회계계정과목이지만 계정이 다른거죠. 즉 돈나오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 주주입장
주주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느냐 면제 받느냐의 차이가 가자아 큰 차이점입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금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배당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추가로 1.4%의 지방소득세까지 내야하지요. 현금배당을 받을 때 부과 받는 총 세율은 15.4%나 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부과방식이 완전 달라요.. 현금배당은 받은 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주식배당은 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령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주 배당받았다면 1000원(액면가)×10주×15.4%(배당소득세+지방세)=1540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거죠.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추후에 시장에서 팔면 기존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이 증권거래세(0.23%)와 양도소득세는 내야하지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0원, 즉 공짜로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한 가격 전체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장외거래)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장내거래로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주주총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유한양행은 자본준비금에 속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정말 간답합니다. 다만 유한양행 주식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억해야 해요.
-1월 1일: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12월 31일은 공식적으로 증권거래업무를 하지 않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유한양행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이미 2022년이 되었으나 지금 매수하셔도 신주배정은 못받아요.
-1월19일~20일: 권리매도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유한양행 무상증자 참여자도 권리매도를 통해 신주를 받기 이틀 전(영업일 기준)부터 미리 다른 사람에게 권리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1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를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유한양행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상증자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