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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뒤흔드는 삼성생명법 ? 정확한 이해와 수혜주카테고리 없음 2022. 12. 7. 16:25반응형
오늘은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등 기업 삼성그룹에 미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동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4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명법의 의미와 시장 영향,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삼성생명법의 의미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가 발의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삼성생명 쪽 우려에 퇴로를 마련하려는 의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개정안은 법률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가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데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자사주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2. 삼성생명법의 시장영향
삼성생명법안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취득 당시 가격(취득원가)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평가에 따라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그래서 삼성생명은 수십조원의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큰 충격이 예상되고, 주가 약세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해오고 있지요.
그러나 삼성생명법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가 공개매수가 아니라 일종의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이 가능해지고 주가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현행 자본시장법(제165조의3)을 살펴보면, 자사주는 공개매수만 가능합니다.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했던 주식을 자사주로 소량 매입해 소각하는 과정을 최대 7년의 유예기간 동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우 의원실은 “공개매수를 통해 불특정한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대주주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는 방안이 삼성그룹에 유리하다”며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소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과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 모두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설명했다.분할 매각을 하더라도 매년 수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금융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죠..
3.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삼성생명법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도 있지만, 앞으로 여론과 정치적 이슈 등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삼성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재용 회장에게는 큰 부담일 겁니다.
실제로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삼성생명법은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인 상태로 무리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분 매각 완료까지 최장 7년이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안역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 수혜주
성생명은 삼성물산(19.34%)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3.46%)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에 따른 수혜는 오너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주가 아니라 수혜자가 있는 셈이네요. 가령 배당성향을 50%로 정하면, 오너 일가(삼남매 지분율 20.82%)에 대략 1조6,000억~2조 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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