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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과 안경구입비 - 간소화 창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카테고리 없음 2023. 1. 18. 23:47반응형
2022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바로 하시면 안됩니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5일날 이후 마감일 가까운 시점에 다시한번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5일부터 시작된 간소화서비스에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20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서 기관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은 공제항목들 위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1. 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별도로 안경점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안경구입비는 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 구입영수증 50만원을 제출한다면 5만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항목에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와 대조해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사업자나 기관에서 영수증 등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국세청이 재차 요청하게 딥니다.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으셔야 합니다.2. 교육비 -교복비, 미술, 태권도, 피아노학원비, 국외교육비
교육비는 기관별로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 많아요.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습니다.취학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태권도,ㅜ피아노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놓는게 좋아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정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외 대학원 교육비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교육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국외 교육비는 국외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도 증빙자료를 별도로 챙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3. 기부금 - 전자영수증 발행 확인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고 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근로자가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신청'도 받으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기부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4.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따로 체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주지만, 별도로 월세납입액을 분리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반응형